경제계 아우성인데 탄력근로제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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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위기간 6개월 연장만"
野 "선택·재량근로도 확대해야"
환노위, 14일 다시 논의키로
野 "선택·재량근로도 확대해야"
환노위, 14일 다시 논의키로
경제계가 연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120개 비쟁점법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여야 간사가 모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선택·재량근로제 등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14일 다시 회동해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만을 주장하며 다른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정보기술(IT)산업과 다양한 직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인가 연장근로제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프트웨어(SW)·IT 서비스업계 여론을 수렴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분야에 적합한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IT, 소프트웨어 등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별로도 업무량 차이가 큰 직무에 적합한 제도다. 민주당은 일단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별개 사안으로 함께 협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주문하면서 여야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가 결론 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책임론’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한국당도 경제단체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계속 요청하면서 특별연장근로 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다”며 “올해 안에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추후 논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1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120개 비쟁점법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여야 간사가 모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선택·재량근로제 등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14일 다시 회동해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만을 주장하며 다른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정보기술(IT)산업과 다양한 직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인가 연장근로제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프트웨어(SW)·IT 서비스업계 여론을 수렴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분야에 적합한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IT, 소프트웨어 등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별로도 업무량 차이가 큰 직무에 적합한 제도다. 민주당은 일단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별개 사안으로 함께 협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주문하면서 여야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가 결론 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책임론’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한국당도 경제단체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계속 요청하면서 특별연장근로 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다”며 “올해 안에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추후 논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