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한다며 또 성폭행…상담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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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겸 목사, 성폭행 피해자 치료한다며 성폭행
법원 "피해자 돕기 위해 성관계, 납득 어려워"
가해자, '연극기법'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방송 출연까지
법원 "피해자 돕기 위해 성관계, 납득 어려워"
가해자, '연극기법'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방송 출연까지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한 목사 겸 상담사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상담학 박사이자 신학대학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목회자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며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사이코드라마' 전문심리치료사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피해자 A 씨는 직장내 성폭력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김 씨를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치료를 한다면서 3개월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심지어 A 씨에게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9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은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고, A씨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 내용이나 카드결제 내역, 김 씨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 기구 등은 모두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반면 김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크게 의존하게 됐고, 김 씨로부터 사실상 보호와 감독을 받던 위치였다"며 "피해자는 이성적 호감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요구하는 성적행동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는 선고 이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억울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상담학 박사이자 신학대학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목회자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며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사이코드라마' 전문심리치료사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피해자 A 씨는 직장내 성폭력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김 씨를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치료를 한다면서 3개월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심지어 A 씨에게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9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은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고, A씨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 내용이나 카드결제 내역, 김 씨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 기구 등은 모두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반면 김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크게 의존하게 됐고, 김 씨로부터 사실상 보호와 감독을 받던 위치였다"며 "피해자는 이성적 호감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요구하는 성적행동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는 선고 이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억울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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