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수소그린모빌리티…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정부, 신기술 사업화 중심 선정
정부, 신기술 사업화 중심 선정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구는 광주의 무인저속 특장차를 비롯해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이다.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규제 특례는 26개다. 특구 지역 내 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고 신사업을 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구는 광주의 무인저속 특장차를 비롯해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이다.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규제 특례는 26개다. 특구 지역 내 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고 신사업을 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