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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이르면 내일 檢출석…'패스트트랙 충돌'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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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첫 출석
    나경원, 이르면 내일 檢출석…'패스트트랙 충돌' 무혐의 주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3일 검찰에 출석한다.

    12일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3일이나 14일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3일 오전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이후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당시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며 위법성은 없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 같은 논리의 무혐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이들은 아직 경찰·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첫 출석자인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의 경우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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