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일관되게 밝혔는데…' 북한 어민 관련 거짓 해명한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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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어민 귀순 의사 밝혀"
"복귀 희망 발언은 과거에 한 말"
북 인권단체 "강제송환은 불법"
"복귀 희망 발언은 과거에 한 말"
북 인권단체 "강제송환은 불법"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민들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발언을 근거로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합동신문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했다. 북 어민들은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중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도주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검거됐고, 지난 7일 강제송환됐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은 배에서 3명이 무려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살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북한 어민들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발언을 근거로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합동신문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했다. 북 어민들은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중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도주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검거됐고, 지난 7일 강제송환됐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은 배에서 3명이 무려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살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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