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KISA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석환 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쟁 조정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