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운명의날 D-2…의원직 상실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2심 재판부 "징역 1년 6월 선고…2억원 추징"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불법적으로 받은 금액 규모도 커"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받은 돈, 신고 없이 선거비로 사용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불법적으로 받은 금액 규모도 커"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받은 돈, 신고 없이 선거비로 사용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 유 모(57) 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 모(59)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유 씨를 통해 안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았고 받은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 유 모(57) 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 모(59)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유 씨를 통해 안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았고 받은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