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연기해야"…보완 입법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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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수성 반영해달라"…유연근로제 필요성 강조
이인영 만나 요구 전달…李 "경사노위 협의 범위內서 검토해야"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특히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종은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거의 못 해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몰아 해야 하고 납기일을 맞추려면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도 "벤처업계는 연구개발직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아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된다"며 "유연근로제 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까지 준비 안 된 기업을 얼마까지 줄인다고 목표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입법 보완을 통해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함께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주 52시간제 1년 유예 요청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관련 협의 내용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통으로 (제도를) 유예하거나 합의된 내용 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홍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선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기업의 어려움을 알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여당은 아무래도 노동계와의 조정적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였고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합의된 내용부터 하나둘씩 지켜나가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러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인영 만나 요구 전달…李 "경사노위 협의 범위內서 검토해야"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특히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종은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거의 못 해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몰아 해야 하고 납기일을 맞추려면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도 "벤처업계는 연구개발직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아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된다"며 "유연근로제 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까지 준비 안 된 기업을 얼마까지 줄인다고 목표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입법 보완을 통해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함께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주 52시간제 1년 유예 요청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관련 협의 내용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통으로 (제도를) 유예하거나 합의된 내용 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홍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선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기업의 어려움을 알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여당은 아무래도 노동계와의 조정적 역할을 하려는 분위기였고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합의된 내용부터 하나둘씩 지켜나가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러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