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들, 탄력근로제 확대하고 유예시기도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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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는 당장 내년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300인 이상 기업처럼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기업이 영세한 300인 미만 기업은 1년가량의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국회에서 게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사합의를 토대로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중기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단위기간으로 ‘최소 1년 단위’라는 응답이 48.2%로 ‘최대 6개월 단위’(28.4%)와 ‘현행 유지’(18.4%)를 크게 앞질렀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주 35~40시간제를 도입할 때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인 탄력근로제 도입요건도 ‘해당 직무 근로자 대표 협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선택근로제 도입 조건을 ‘정산기간 3개월,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300인 이상 기업처럼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기업이 영세한 300인 미만 기업은 1년가량의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국회에서 게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사합의를 토대로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중기중앙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단위기간으로 ‘최소 1년 단위’라는 응답이 48.2%로 ‘최대 6개월 단위’(28.4%)와 ‘현행 유지’(18.4%)를 크게 앞질렀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주 35~40시간제를 도입할 때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인 탄력근로제 도입요건도 ‘해당 직무 근로자 대표 협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선택근로제 도입 조건을 ‘정산기간 3개월,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