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경비 필요한데" 연인 속여 1억 챙겨…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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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연인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강원랜드 현장 공사를 맡아서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속여, 현금 7천여만원을 받고 B씨 신용카드 2장으로 3천만원가량을 결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적이 없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강원랜드 현장 공사를 맡아서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속여, 현금 7천여만원을 받고 B씨 신용카드 2장으로 3천만원가량을 결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적이 없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