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 특구' 거제·창원서 27개 기관·기업, 실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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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해상실증 돌입
'자율운항 성능 검증'이 목표
'자율운항 성능 검증'이 목표
경남 거제시 동부해역과 창원시 진해만 안정항로가 무인선박 테스트베드로 거듭난다.
경상남도는 거제와 창원 해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무인선박 실증 작업을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로 이동해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점검하고, 최종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선박을 완전 무인화해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한다.
무인선박 특구 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곳이다.
우선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 선박설계 선체제작 추진체계 등의 분야에는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 밖에 무인선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을 총괄할 경남테크노파크와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제도 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도 이번 특구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과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국내 최초의 스마트(무인) 선박에 대한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됐지만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경상남도는 거제와 창원 해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무인선박 실증 작업을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로 이동해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점검하고, 최종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선박을 완전 무인화해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한다.
무인선박 특구 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곳이다.
우선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 선박설계 선체제작 추진체계 등의 분야에는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 밖에 무인선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을 총괄할 경남테크노파크와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제도 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도 이번 특구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과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국내 최초의 스마트(무인) 선박에 대한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됐지만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