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을 돌보는 장소에 초등학생들이 들어와 놀았다며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9세 아들은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들어왔다.놀란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70대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A씨 아들을 화단에 쓰러뜨린 뒤 신발로 때리고, 자전거 타는 다른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4명을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폭행 당시 여성이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SNS(소셜미디어)에 올릴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여성은 아파트 앞에 있는 폐가에서 유기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보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소는 여성 집도 아니고 시청에 편입된 부지였다. A씨가 추궁하자 여성은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며 "증손주쯤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약 올랐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폐가는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는데 아이들이 깼다는 유리창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다. 여성은 폐가를 개인 소유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안 때렸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고 부인하기도 했다.A씨 아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32)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태씨를 마약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는 태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태씨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 등으로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달 태 사무처장은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오늘(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량이 현행 양형 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과 결별을 반복하며 다툼이 격해졌고, 서로 극단적인 행동을 언급하거나 행동으로 보인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또한, "유족과 지인들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이 사건 판결에서 이를 양형에 추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반성 의사를 지속해서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