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오빠 권모씨, 정준영·최종훈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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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훈·정준영·권씨 결심공판서 5·7·10년 각각 구형
검찰이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 아일랜드의 전 리더 최종훈, 권모씨에 각각 징역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회사원 권모씨는 소녀시대 유리(30·본명 권유리)의 친오빠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권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3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5월 범죄사실 중 상당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회사원 권모씨는 소녀시대 유리(30·본명 권유리)의 친오빠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권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3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5월 범죄사실 중 상당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