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높아 경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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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고, 독일은 최대 1만5천유로(약 1천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고의 위반의 경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약 9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3만원) 이하 벌금을,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유로(약 1천289만원)의 벌금을,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일감이 몰리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 수준이며 미국은 26주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도 한국은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0-50클럽' 국가보다 높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천500유로(1천9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 시 최대 3천유로(약 387만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약 538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약 3천10만원) 내에서 미지급분의 200%를 부과하고 최장 6년분까지 미지급임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불토록 강제한다.
독일은 최대 50만유로(약 6억4천461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려 처벌이 다소 무겁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8천350원으로 2년간 29.1% 올랐고,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다며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13.3%에서 작년 15.5%로 높아졌으며, 5∼9인 사업체는 19.6%, 1∼4인 사업체는 36.3% 등 영세한 사업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는 올해 25.0%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고, 독일은 최대 1만5천유로(약 1천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고의 위반의 경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약 9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3만원) 이하 벌금을,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유로(약 1천289만원)의 벌금을,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일감이 몰리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 수준이며 미국은 26주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도 한국은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0-50클럽' 국가보다 높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천500유로(1천9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 시 최대 3천유로(약 387만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약 538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약 3천10만원) 내에서 미지급분의 200%를 부과하고 최장 6년분까지 미지급임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불토록 강제한다.
독일은 최대 50만유로(약 6억4천461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려 처벌이 다소 무겁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8천350원으로 2년간 29.1% 올랐고,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다며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13.3%에서 작년 15.5%로 높아졌으며, 5∼9인 사업체는 19.6%, 1∼4인 사업체는 36.3% 등 영세한 사업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는 올해 25.0%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