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그동안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 완화했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이 밖에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기존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