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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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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 바로잡으려 한 것" 위법 행정 부인
    '광주 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구속영장 심사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특정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토지가격 산정 평가가 잘못됐다며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도시공사 임직원을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사업 실적 오류 정정·공원 조성 비용 안건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상정되지 못하도록 보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실제 업무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부시장 측은 평가의 위법성을 바로잡으려고 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정 부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구속영장 심사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제안서 공고 시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일부 참가 업체가 가격이 높은 제안서 임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반영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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