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 왔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파워블로거였던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고,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인정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김경수 지사의 최후 진술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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