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드루킹' 관여 징역 6년 구형, 왜 1심보다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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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보다 각 혐의별 징역 6개월씩 늘려
김경수 지사 "범행 알지도 못하고 공모도 안해"
김경수 지사 "범행 알지도 못하고 공모도 안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ZA.20976406.1.jpg)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고,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ZA.20976153.1.jpg)
당시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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