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드루킹' 관련 불법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한 특검이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보다 총 1년이 늘어난 것.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파워블로거였던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고,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인정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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