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트랙터 마차 등 농업기계를 이용한 관광용 체험 열차의 도로 통행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체험객 편의와 재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 대에 20∼30명씩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트랙터 마차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사고를 계기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군에 '트랙터 마차 운행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체험 마을은 최근까지도 마차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월 농촌진흥청과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 조사 대상 트랙터 4대의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2대는 시동 안전장치와 등화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로에서 트랙터 마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트랙터 마차 등 관광용 체험 열차의 도로 통행을 단속하는 지역은 양평이 최초"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통행이 이뤄지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