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소지·답안지 늑장 제출' 수능 부정행위 2건…퇴실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트북 소지·답안지 늑장 제출' 수능 부정행위 2건…퇴실 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PCM20191114000007990_P2.jpg)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중앙여고에서 시험을 치르던 A양은 1교시 때 답안지를 지연 제출했다.
전주고에서는 B군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봤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의도치 않게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했다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그는 해당 노트북이 고장 나 수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험생은 모두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