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에 자진 반납하게 해…사업 좌초로 난개발 우려"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집중해서 추궁하고 차질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인 광주시 환경생태국의 행정사무 감사를 했다.

신수정(북구 3) 의원은 "국토부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공사가 하기를 원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안심사위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도시공사가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도시공사가 어렵겠다고 했다"며 "공사는 잘못했으니 반납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자진 반납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제출한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의 직인 대신 법인 직인이 찍혀 있어 유효하다"며 시의 감사에서 지적된 학술용역보고서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광란(광산 4) 의원도 "애초 사업 제안서 자체는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됐는데, 지위 반납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한 것도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금호)에 선정되고 3일 만에 (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 감사를 했다.

변경 결과 통보 이전에 평가표 유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

송형일(서구 3) 의원은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하면 사업이 좌초하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민간공원은 평균 71%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중에서 본촌은 3%, 일부는 50%로 저조하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지가 상승을 기대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도시공사는 순위가 바뀐 게 아니고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돼) 자진 지위를 반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사업 추진 우려에는 "사업 협약 체결 전 사업을 포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시가 사업을 인수해 재정 공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주요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고 사실상 공원을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장에 나오지 않아 두차례 연기한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윤 위원장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또다시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정환(광산 5)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제안심사위를 이례적으로 특정 감사를 했느냐"며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의 근거가 된 감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 대신 답변한 김창영 감사총괄담당은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했다"며 "제안심사위는 단순한 자문 성격이다.

(제안심사위의 평가에 문제가 있어) 특정 감사의 적절성이 인정됐다.

최종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