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14일 선박 운항에 연료를 공급하는 울산항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류 유종과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2020년부터 친환경 연료 전용 감면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유황·액화천연가스 연료에 대해서만 최대 12시간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