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속옷 뒤집혀 있었지만 윤씨 진술은 "속옷 반쯤 내렸다"
이춘재 "속옷 거꾸로 입혔다"…당시 상황 정확히 자백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52) 씨의 당시 진술이 실제 사건 현장 상황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8차 사건의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는데, 실제 상황과 달리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반쯤 내리고 범행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화성 8차사건 현장과 윤모 씨 진술 결정적 차이 발견"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 당시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박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이 박 양의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박 양의 옷을 다시 입혀놓은 것으로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반쯤 내린 뒤 범행했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으면 뒤집어 입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당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박 양의)속옷을 벗겼다가 거꾸로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진술만 놓고 보자면 이춘재의 진술이 당시 사건 현장을 더 정확하게 묘사한 셈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화성 8차 사건 수사 중간 브리핑을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경찰 "화성 8차사건 현장과 윤모 씨 진술 결정적 차이 발견"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