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ㅣ유승준 변호사 "논점 많았지만…'비례의 원칙' 받아들여 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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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변호사, 유승준 사건 4년 동안 맡아
"4번의 재판, 사증 발급 조속히 이뤄지길
"4번의 재판, 사증 발급 조속히 이뤄지길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소송을 4년 동안 이끌었던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가 "조속히 사증이 발급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임상혁 변호사는 15일 한경닷컴과 전화인터뷰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했다는 결과만 듣고 아직 자세한 판결문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어쨋든 판결 취지에 따라 사증 발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이날 유승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후 F4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이 역시 거부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위법하다"고 판단, 파기 환송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고, 판기환송심도 승소하면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1심,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원고 뿐 아니라 양측 모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온것 같다"며 지난 재판 과정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점이 많았지만, 판결이 뒤집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비례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이다.
임상혁 변호사는 "유승준 씨가 한국을 떠난 게 17년 전인데, 이번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평생 오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다. 그런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승리했지만 유승준이 당장 한국에 와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배우로도 활동하는가 하면, 최근엔 유튜브로 영역을 확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임상혁 변호사는 15일 한경닷컴과 전화인터뷰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했다는 결과만 듣고 아직 자세한 판결문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어쨋든 판결 취지에 따라 사증 발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이날 유승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후 F4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이 역시 거부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위법하다"고 판단, 파기 환송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고, 판기환송심도 승소하면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1심,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원고 뿐 아니라 양측 모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온것 같다"며 지난 재판 과정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점이 많았지만, 판결이 뒤집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비례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이다.
임상혁 변호사는 "유승준 씨가 한국을 떠난 게 17년 전인데, 이번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평생 오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다. 그런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승리했지만 유승준이 당장 한국에 와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배우로도 활동하는가 하면, 최근엔 유튜브로 영역을 확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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