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유승준 소송' 재상고 할 것…병무청과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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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른바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재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한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면서 입국을 요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열린 1·2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할 수 있는 데다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이 이 같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재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한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면서 입국을 요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열린 1·2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할 수 있는 데다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이 이 같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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