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임자·관리자도 줄줄이 실형·법정구속
비리 합격·승진자 12명도 유죄
채용비리 공동어시장 전 대표 징역 3년 "기회 평등 가치 훼손"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모 총무과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이모 전 상무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채용 비리로 합격하거나 승진한 1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나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사장)은 어시장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로서 수년간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승진 지원자에게 부정한 돈을 받고 합격·승진 시켜 인사 원칙을 훼손하고 '기회의 평등, 공정의 실현'이라는 우리 사회 지향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시장 채용·승진 절차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떨어진 이유도 모른 채 큰 상실감과 아픔을 겪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과 함께 채용·승진 비리에 가담한 인사 책임자인 신 상무와 중간 관리자인 김 총무과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진할 수 있도록 면접 평가지를 백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무에게는 "면접 평가지를 백지로 낸 점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채용·승진 비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2013년 신입 공채 때 임원과 총무팀에게 지시해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장은 2015∼2016년 승진시험과 정규직 전환 시험 때에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틀린 시험 답안을 정답 처리하거나 아예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는 수법으로 10여 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장 지시로 부정 채용되거나 승진 혹은 정규직이 된 직원은 20여 명에 달했고, 이 전 사장은 그 대가로 7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채용 비리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