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부에 사측 고발 "임단협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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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시간 늘리는 건 임단협 위배"
사측 "승무원 운전시간은 임단협과 관계 없어"
사측 "승무원 운전시간은 임단협과 관계 없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 등 공사 경영진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합의를 어겨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15일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뤘다"며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6일부터 승무 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승무원 운전 시간은 취업 규칙과 노사합의서를 따르는 것이지 이번 임단협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간 노사가 계속 협의했음에도 노조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단협을 체결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확정 등 요구를 걸고 지난달 16∼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직전 합의에 도달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노조는 15일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뤘다"며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6일부터 승무 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승무원 운전 시간은 취업 규칙과 노사합의서를 따르는 것이지 이번 임단협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간 노사가 계속 협의했음에도 노조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단협을 체결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확정 등 요구를 걸고 지난달 16∼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직전 합의에 도달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