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단 대표가 성추행" 주장하다 손해배상 판결 받은 서울시향 직원, 무고죄는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가 1심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곽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2014년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오히려 곽씨는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하지만 변 부장판사는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곽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2014년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오히려 곽씨는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하지만 변 부장판사는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