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에 급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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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로 인해 15일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11.82% 내린 1만9천40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성분 내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연합뉴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11.82% 내린 1만9천40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성분 내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