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락의 IT월드] "우버 운전자도 피고용자"…美 뉴저지주, 우버에 고용보험료 7500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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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들이 우버 운전자를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고, 임금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우버 운전자 등을 피고용자로 인정해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뉴저지주는 우버 운전자가 피고용자라며 우버에 고용보험료를 내라고 압박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우버에 밀린 고용보험료 6억4000만 달러(74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우버는 자사 운전자를 피고용자가 아닌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보고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뉴저지 노동력개발부는 우버와 우버의 자회사 라이저 등이 2014~2018년 운전자들에 대한 실업 및 산재보험 관련 부담금 총 5억3000만달러와 이자 1억1000만 달러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NYT는 “뉴저지의 결정이 우버 운전자를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단한 미국 내 첫 사례”라며 “우버 등 개인 계약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긱(gig·임시직) 이코노미’ 고용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버 측은 뉴저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우버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뉴저지든 다른 어디에서든 독립된 계약자”라며 “우리는 뉴저지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면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가 부담할 인건비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차량공유 업체 등이 계약한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AB5)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 방식을 지휘·통제하거나 노동자가 다른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노동자를 독립 계약업자가 아니라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 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기존의 독립 계약업자들이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을 발판이 마련됐다. NYT는 “캘리포니아에서 적어도 1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과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자리잡았다. 뉴욕시는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긱 이코노미가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우버에 밀린 고용보험료 6억4000만 달러(74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우버는 자사 운전자를 피고용자가 아닌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보고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뉴저지 노동력개발부는 우버와 우버의 자회사 라이저 등이 2014~2018년 운전자들에 대한 실업 및 산재보험 관련 부담금 총 5억3000만달러와 이자 1억1000만 달러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NYT는 “뉴저지의 결정이 우버 운전자를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단한 미국 내 첫 사례”라며 “우버 등 개인 계약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긱(gig·임시직) 이코노미’ 고용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버 측은 뉴저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우버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뉴저지든 다른 어디에서든 독립된 계약자”라며 “우리는 뉴저지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면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가 부담할 인건비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차량공유 업체 등이 계약한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AB5)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 방식을 지휘·통제하거나 노동자가 다른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노동자를 독립 계약업자가 아니라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 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기존의 독립 계약업자들이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을 발판이 마련됐다. NYT는 “캘리포니아에서 적어도 1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과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자리잡았다. 뉴욕시는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긱 이코노미가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