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저지주 "우버 운전사는 근로자…체납 세금 내라"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계약 운전사를 일종의 자영업자(독립 계약업자)로 분류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미국 뉴저지주가 지연 이자까지 무려 6억4천900만 달러(7천571억원)의 체납세 납부를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우버와 그 자회사 라이저가 2014∼2018년에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할 자사 계약 운전사에 대한 세금(Employment taxes)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최근 체납세 납부 요청서를 보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부는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분류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그동안 자사와 계약한 운전사는 독립 계약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에게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이나 실업보험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뉴저지주의 결정은 우버의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본 것이다.

만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들이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대우해야 한다면 인건비는 20∼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버 대변인은 뉴저지주의 이번 요구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버의 운전사는 독립 계약업자"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자사 운전사를 근로자로 분류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최근 일부 주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