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말부터 2007년 11월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뒤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 D사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가 총 44억여원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