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홍콩 관련 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다. 중국군이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하는 중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 대우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이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CESRC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본토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조치를 중국 기업의 홍콩 내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의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UCESRC는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개의 관세영역으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도의 자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UCESRC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면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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