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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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사진)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유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이날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유씨가 당장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결과에 감사를 표하며 유씨도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정민/임락근 기자 peux@hankyung.com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결과에 감사를 표하며 유씨도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정민/임락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