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당시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유승준. 연합뉴스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이 한국 정부에게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면서 입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열린 1·2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할 수 있는 데다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이 이 같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봐서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을 갖춘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 원칙 등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할 경우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입국 제한 이후 17년 만이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를 넘겼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