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에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