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사진=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려 있어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판결 이후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 건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혹시라도 문을 닫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