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께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B(13)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