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카페, 슈퍼마켓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지 점검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8∼27일까지 진행된다. 일회용 컵 사용, 일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가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1차 5만∼50만원, 2차 10만∼100만원, 3차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텀블러와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