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2천개 수·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 1만2천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