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정 권고 시한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 임박…기대 커지는 변호사업계
1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15일까지 3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안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철희 민주당 의원안 등 총 세 가지다.

지난해 헌재는 현행 세무사법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되 세무대리 업무를 막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올해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

개정안 중 이 의원안은 변호사업계에 가장 유리하다. 정부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등 전반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무교육과 평가 등을 이수한 변호사에게만 세무대리를 허용한다. 반면 이 의원안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변호사가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변호사 권한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이 빠진다. 세무사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도 강화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세무 업무의 핵심인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업무를 제외하는 건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업계는 세무 영역으로 얼마나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 명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