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양자협의 2차전…입장 못 좁히면 법적공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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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입장 '평행선'…협상 기대 이상 진전시 3차 협의로 갈 수도
불산액 허가 넉달만에 1건…패널설치시 최종결론 15개월∼수년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를 한차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해 두번째 만남이 성사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 사이 일본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큰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최소 60일 간 당사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이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지난 9월 11일 일본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며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4년이 걸렸다.
패널이 설치될 경우 한국은 일본이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일본은 무역안보 차원에서 이번 수출규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출허가도 승인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개별수출 허가를 내주는 데는 보통 3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약 넉달 만에 수출허가를 받았다.
다른 품목도 한 달에 한두건씩 불규칙하게 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려 있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산액 허가 넉달만에 1건…패널설치시 최종결론 15개월∼수년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를 한차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해 두번째 만남이 성사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 사이 일본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큰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최소 60일 간 당사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이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지난 9월 11일 일본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며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4년이 걸렸다.
패널이 설치될 경우 한국은 일본이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일본은 무역안보 차원에서 이번 수출규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출허가도 승인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개별수출 허가를 내주는 데는 보통 3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약 넉달 만에 수출허가를 받았다.
다른 품목도 한 달에 한두건씩 불규칙하게 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려 있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