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를 찾는 대신 다른 구치소에 가서 정 교수와 '화상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씨는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 간 정 교수를 접견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전날(15일) 정 교수를 화상접견했다.

화상접견은 법무부가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재소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화상접견을 신청하면 집이나 가까운 교정시설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면회할 수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자택은 서울구치소에서 불과 14km 떨어져 있다. 차로 25분 거리다. 두 사람이 굳이 화상접견을 선택한 것은 언론노출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정 교수를 10차례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에 한 번 꼴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종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잦은 면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씨는 접견이 금지됐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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