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연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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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3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내 정보마당의 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또는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3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내 정보마당의 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또는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