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2년부터는 시험 적령기 인구 감소 고려할 듯"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1천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천명)보다 100명 늘어난 규모다.

외부감사 인력 수요와 비감사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최소 선발인원을 1천100명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천877명) 대비 8.67%(1천11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50명을 유지하다가 외부감사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50명 늘어났다.

등록 회계사는 2005년 8천485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만884명으로 늘었다.

등록 회계사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2005년 73.3%에서 2018년 60.4%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61.7%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금융위는 2021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년과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자격제도심의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2021년 이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시험 적령기인 25∼29세 인구가 순감소하는 통계가 향후 선발 인원 결정에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래인구 추계와 대학입학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수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또 손 부위원장은 "현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더 지난 만큼 시험 제도가 시대 변화 등에 걸맞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