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52시간 보완대책, 中企업계 어려움 일부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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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부분 국회 보완입법 필요"
중소기업계는 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회는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회는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