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중기 어려움 일부만 반영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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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8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연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화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연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화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