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억대 금품수수·'위장소송' 115억 배임 혐의
강제집행 피하려 위장이혼…1억4천700만원 추징보전 청구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구속기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1980년대 교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채무로 소송이 들어오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웅동학원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허위 서류를 근거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2007년 51억7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조씨는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2009년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천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는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받고 전공 교수에게 의뢰한 적이 있지만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