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민참여와 알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주민참여·알권리 보장
이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위원회에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두게 해 화학사고 1차 피해자인 노동자와 2차 피해자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용인지역 실정에 맞는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를 두게 하고, 화학물질모니터단을 구성해 시와 시민단체가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에는 시, 시의회, 시민단체, 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조례제정에 참여한 시민단체 '용인환경정의'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는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화학 사고의 예방적 시스템을 갖추게 한 것에 초점을 뒀다" 며 "용인시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에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