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가 中企협동조합 지원, 일자리 창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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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올해 주요 성과
(2) 58년 만에 中企협동조합 지방조례 탄생
(2) 58년 만에 中企협동조합 지방조례 탄생
지난 7월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의 결실이다. 충북 지원 조례 제정 이후 9월에는 경북, 부산, 전남에 이어 10월에는 광주, 제주가 제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각 조례에는 중기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조합 설립 촉진, 판로 확대, 공동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에서는 친환경 화장품과 전기차·차량 대여 등 도내 집중 육성 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기대가 터져나왔다. 광주시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무창 광주시의원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중소·소상공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들의 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중기협동조합법이란 큰 법적 토대는 있지만 지자체별 조례 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활성화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62개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례는 지난해까지 전무했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제9조)은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인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런 현실은 올해 중기협동조합 지방조례 제정을 통해 달라졌다. 지자체는 제정된 조례를 통해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기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기협동조합 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역사상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조례 제정을 위해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지자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중기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각 조례에는 중기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조합 설립 촉진, 판로 확대, 공동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에서는 친환경 화장품과 전기차·차량 대여 등 도내 집중 육성 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기대가 터져나왔다. 광주시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무창 광주시의원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중소·소상공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들의 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중기협동조합법이란 큰 법적 토대는 있지만 지자체별 조례 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활성화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62개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례는 지난해까지 전무했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제9조)은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인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런 현실은 올해 중기협동조합 지방조례 제정을 통해 달라졌다. 지자체는 제정된 조례를 통해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기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기협동조합 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역사상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조례 제정을 위해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지자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중기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